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제험담을 하고다닌사람이 저한테 직접말한건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제 험담을했어요
그런경우 다른사람이 한 말들 녹음이 있는데 그녹기록만 가지고는 고소가 안되나요?
그럼 제험담을 한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