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제험담을 하고다닌사람이 저한테 직접말한건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제 험담을했어요
그런경우 다른사람이 한 말들 녹음이 있는데 그녹기록만 가지고는 고소가 안되나요?
그럼 제험담을 한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어야하나요?
직접 듣지 않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들은 제3자와 피해자, 피의자 사이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