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누군가가 허위로 누군가를 성추행하더라 라는 헛소문을 여기고저기고
하고 다니는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었다고말하는사람의
증언만 3명 입니다.
전부다 녹취 해놨고 어떤식으로 고소를해야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가능합니다.
녹취와 증언을 고소장 제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
고소장 접수 및 자문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00이가 성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