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청구의 면제 및 포기
1) 직원은 알려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을 불문하고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당 또는 보상에 대한 청구 및 법률상 부당 해고 계약 위반 또는 차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회사 그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성격을 불문한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요구, 손해배상, 청구, 판결 또는 책임을 본 계약으로서 면제 및 포기한다. 본 조에 의해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직원은 본 계약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또는 형평법 상 가지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가처분, 강제이행이나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통하여 본 계약과 그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가짐에 동의한다.
비난 금지
1) 직원은 공적이나 사적으로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사업,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정책 또는 결정이나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비난 또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제시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권리의 포기 해석 금지
1) 시기를 불문하고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당사자의 권리 불행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이후 본 계약상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의 본 계약상 어느 권리에 대한 포기는 본 계약상 다른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성
1) 본 계약의 각 조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상 효력 있고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련 법률의 특정 측면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위 무효성 또는 집행불가능성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은 위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 조항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수정, 해석 및 집행된다.
이렇게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