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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반기업체에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이경우 특별한이유없이 보직변경을 강요당한경우 법적으로는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부당전직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직변경은 원칙상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크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보직변경 근무하면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임금삭감이나 원거리 발령)가 아니면 법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진 않으며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 등을 비교히야 정당성을 따져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