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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5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고 그러네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동시켜 버리네요. 기고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동법 이런거에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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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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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과 같은 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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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직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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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활상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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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고 그러네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동시켜 버리네요. 기고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동법 이런거에 해당 안되나요?

    ->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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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이동하는 전직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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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업무내용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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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라는곳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전환배치는 모두 회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 직무를 한정했거나 특정 근무지를 한정해서 계약한게 아니라면, 계약 이후 전환배치는 통상 회사의 권한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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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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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시킬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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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항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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