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고 그러네요.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이동시켜 버리네요. 기고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동법 이런거에 해당 안되나요?
-> 부당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