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지쿠터를 탄 고등학생이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무면허에 신호위반이구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를 안하고 민사로 넘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진행시 들어간 비용은 가해자쪽에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려면 치료비, 일 못한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분담 결과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형사 합의 함께 진행하는지 각각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민사소송 시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받기에 전부승소하여도 소가가 낮다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