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아직 출산 전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미리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인해 회사가 근태등의 이유를 꼬투리를 잡아 핑계로 해고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하지않는 이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근무태만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육아휴직 요건에 맞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 법규 위반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 1항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한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회사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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