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특법 제97조5'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간 임대하는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해 줍니다 (단 2018년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된경우만). 만약 2019년 이후에 취득시에는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년 보유시 50%, 10년 보유시 7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양도소득 세율 즉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40%, 1년이상이면 6~42%(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9년 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3년이상 4년미만 보유기간부터 6%를 공제해주고 최대 15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세율 즉 6~42%(누진세율) + 다주택자 가산세 (2주택자는10% 또는 3주택자는 20%)가 포함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