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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3등급 의료기기라서 수입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이 수입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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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콘택트렌즈는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수입 시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관세청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하려는 제품이 한국 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시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품질 인증서와 함께 제품의 사용 목적 및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콘택트렌즈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HS CODE 제9001-30.0000호(콘택트렌즈)에 분류 검토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치료용콘택트렌즈● 헤파린사용후방렌즈● 진단용콘택트렌즈

    따라서, HS CODE 제9001-3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은 상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을 통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콘택트렌즈는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 수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허가와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문서, 임상자료,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체계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콘택트렌즈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로 해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국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3등급으로 분류되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개인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 분류와 수입 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 요건과 통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품목번호를 바탕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입 요건을 조회하거나, 해당 세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나 인천세관 통관 부서에 연락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