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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다사자262
헌신하는바다사자26222.11.12

의약외품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약외품인 붕대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수입중개하시는분 말로는

의약외품도 수입할때 일반상품으로 통관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개인이 의약외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붕대나 자가접착밴드 이런류는 의약외품으로 수입해야할까요? 일반 스포츠용품으로는

수입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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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에 관한 부분은 관세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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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약사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36조 제37조의3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이러한 허가 없이 위 물품을 수입 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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