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라면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1. 입사한지 얼마 안됐고 회사가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못 쓴 상태입니다..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이고 5인 이상입니다
월~금 09:00~18:00 근무하며
휴식은 점심때 1시간이고
토요일은 09:00~13:00 근무합니다
원래 연봉은 2600으로 협의하고 들어왔지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로 받기로했어요
매주 44시간 일하고있는데 월급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일까요?....
2. 포괄임금제로 주44시간 세전206만원이면 최저임금미달이아닌가요?
3.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라면
얼마가 최저임금 일까요?
사회초년생이라 근로계약에 무지합니다
조금 두서없지만 확실한 답변 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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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가 추가되면,
4시간*4.345주*9860원*1.5배 하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가 격주라면,
4시간*4.345주*9860원*1.5배*1/2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입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9,860원= 2,184,93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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