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리운바다꿩190
그리운바다꿩19022.10.03

제가 유튜브에서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 닉네임이 조형원이고 ALL이 피진정인 닉네임입니다.

벗방이란 방송인이 옷을 벗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 글로 너무나 큰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경우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ㅇㆍ보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이런 애들 엄마가 벗방해도 구독자 100명도 못하는게 팩트"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이거나 비하발언으로 모욕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