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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조카가 대학생인데요. 만약 알바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아오나요?

국민연금은 4대보험 적용되어야만 가입 안내서가 날아오지 않나요?

편의점 알바는 국민연금이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월8일 이상 또는 월 보수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특별히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입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며,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알바 (일용직)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7일 초과 근무 (주 15시간 이상)

      or 월 2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