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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후루티50
예리한후루티5022.10.30

아르바이트 직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넣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디ㅡ.

그리고 만약 연금수령자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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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이 적용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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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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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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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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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다른 법령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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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또 한편,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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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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