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미수 처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대해. 공부하던중 성범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슴이나 다리 등의 성적유발할수 있는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찍어서 보내주면 그 성인은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냐요?
2.통상적으로 이런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합의를 봤을때. 안봤을때 각각요
3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촬영하여 보여달라고 했는데 . 미성년자가 거부해서 안보여주면 그 성인의 경우 미수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수죄가 성립이 안되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변호 경력으로 답변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제작죄의 경우, 제작 촬영물의 개수, 전송 받은 경위, 피해 아동과 접촉한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제작죄는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며, 경우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양형 사유들이 충분히 갖춰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정상 참작 사유가 미비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질문 중 특히 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처한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청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이 한 건이라면 합의없을 때에는 집행유예, 합의했을 때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