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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뿔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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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요건중 제한사유 질문입니다

제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산면책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또 아직 벌금이 미납되어있는데

이벌금은 캐피탈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받은 벌금입니다.


궁금한게 보험업법 에서 나와있는

파산면책후 복권되지않은자 와

벌금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않은자 는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1.파산면책후 복권된지 2년이지났는데 설계사등록은 문제없나요?


2. 보험업법 에 해당하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게 아니고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자격엔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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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경과하셨기에 해당 규정문제되지 않으며, 벌금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벌금일 경우 문제되므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설계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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