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자격요건중 제한사유 질문입니다
제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산면책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또 아직 벌금이 미납되어있는데
이벌금은 캐피탈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받은 벌금입니다.
궁금한게 보험업법 에서 나와있는
파산면책후 복권되지않은자 와
벌금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않은자 는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1.파산면책후 복권된지 2년이지났는데 설계사등록은 문제없나요?
2. 보험업법 에 해당하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게 아니고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자격엔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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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경과하셨기에 해당 규정문제되지 않으며, 벌금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벌금일 경우 문제되므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설계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