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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거래인 마음대로 조정하나요?

고기집을 하려고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주인데 3000만원 정도 권리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다른곳 알아보다 한달도 안되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더니 4000만원으로 권리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권리금의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주인 마음대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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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은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체결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계약체결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금 조정은 가게 사장님의 권한이기에 얼마든지 권리금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경기에 비해 어느정도 운영이 잘 된다면 권리금을 올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영업권리금은 한달 순수익의 10개월~12개월치로 산정히고,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형성되며, 시설권리금은 창업 당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집기 및 내부시설 비용입니다. 해가 지나면 감가되는데 1년이 지나면 30%, 2년이 지나면 또 30%, 3년이 지나면 또 30%가 감가되어 3년이 지나면 시설비 감가가 많이 되어 시설권리금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론일뿐 실무에서는 현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통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바닥권리금은 그 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이전 입주시 지급한 권리금을 기준으로 시설을 인수받는냐, 그리고 해당 위치가 입지에 미치는 것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액이 붙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쉽게 생각해서 고무줄 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 고기집이 장사도 안되고 관심있는 양수인도 없다면 3천 4천이 아니고 무권리도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최악은 권리금도 못받고 원상복구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깃집이 매출도 더 늘어나고 시설도 새로 했다면 5천 이상도 거래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내놓는 분들이 정하는데 급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가고 급하지 않으면 기다리다 원하는 가격을 받습니다

      어느정도 협의를 하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일단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는 가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시설비등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결정하는것이고 그것을 인수하는자와 권리금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계약되는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