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국민저항권의 발동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세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권리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파괴 시도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처럼 독재 정권의 심각한 인권탄압이 있었을 때처럼요.
둘째로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헌법소원 등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죠.
셋째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바꾸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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