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 만으로도 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고등학교때 사귀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된 케이스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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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추행의 경우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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