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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부전나비12122.10.10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 만으로도 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고등학교때 사귀다가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된 케이스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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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추행의 경우에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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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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