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게 많던데요 저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혹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들면 사기를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사기를 안당하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여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에게 그 손해(보증금)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사기 방지기능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구제 기능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라고 모든 사기로 부터 무조건으로 보험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시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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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드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을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든다고 다치지 않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라 다치거나 걸렸을때를 위함이듯이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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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가입한다는 것보다 자의던 타의던 사기던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시 보장 받으려고 가입 하는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건 아니고 해당주택 권리분석 심사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든다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험이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보러다니실때 전세보증보험에 100%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격도 적당하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들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사기를 안당한다보기보다 사기를 당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안전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