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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6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보증보험을 드는 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게 많던데요 저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혹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들면 사기를 안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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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사기를 안당하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여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에게 그 손해(보증금)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사기 방지기능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구제 기능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라고 모든 사기로 부터 무조건으로 보험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시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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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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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드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을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든다고 다치지 않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라 다치거나 걸렸을때를 위함이듯이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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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사기를 안당하려고 가입한다는 것보다 자의던 타의던 사기던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시 보장 받으려고 가입 하는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건 아니고 해당주택 권리분석 심사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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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을 든다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험이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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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보러다니실때 전세보증보험에 100%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격도 적당하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들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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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사기를 안당한다보기보다 사기를 당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안전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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