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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0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하는게 유리한가요?

출근할때 교통나고가나면 대인접수보다 산재신청하는게 좋다는데 왜좋은건지 알수있을까요??? 산재하게되면 더 귀찮아지는거 아닐까요????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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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산재의 경우 과실상계를 안하다 보니 과실이 있을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 및 자동차보험이 산출방식이 다르다 보니 휴업손해 부분에서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에서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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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할때 교통나고가나면 대인접수보다 산재신청하는게 좋다는데 왜좋은건지 알수있을까요?

    : 출근시 교통사고의 경우 무조건 산재처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처리를 받고, 이후 나머지 청구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심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이 길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 경우, 내 과실이 많은 경우등은 산재처리를 하심이 유리하나,

    상해정도가 2~3주정도이고, 회사에 빨리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등은 산재처리함이 더 번거롭고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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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휴업 급여가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보다는 많기 때문에 산재 처리 후 나머지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 보험으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의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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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일단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무조건 산재 처리가 유리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산재가 유리한 부분은 산재는 입원, 통원 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휴업 급여를 월 급여의 70%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입원 기간에만 85%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 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 처리 이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 성형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할 수가 있어서 산재 처리 후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나 단점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합의 시 한꺼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한시 장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나 산재 보험은 영구 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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