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매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보유세로써 보유중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매년 6월1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분할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아는 할부형태가 아니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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