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내면 되는건가요?
한번 낸다고 하면은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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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내면 되는건가요?
한번 낸다고 하면은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부탁드립니다~
==> 네 재산세는 6. 1일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규모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금액은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건물,토지 따로 냅니다
취등록세도 금액이 너무많아 한꺼번에 내기가 버겁다면 카드할부로 하면 분할 납부가 됩니다
각카드사마다 혜택이 있으니 잘찾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매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보유세로써 보유중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매년 6월1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분할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아는 할부형태가 아니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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