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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300
즐거운들소30020.06.16

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 관련 질문입니다.

장기렌트카 3년 이용을 하기로하고 보증금과 선수금을 지불하기로하고 장기렌트카 이용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하다가 렌트카비용이 타업체보다 30%정도 비싸다는것을 알게되어 렌트카회사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저를 생각해서 천천히 나누어 갚으라고 하면서 위약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하고 차량을 반납해서 그 차량을 매각처분 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과 선수금 일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첫째, 잘못된 계약에 의해 타 업체에 비해 초과지급한 렌트료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둘째, 돌려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셋째, 저를 생각해서 위약금은 분할로 천천히 변제하라는데 위약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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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에 비하여 비싸게 계약한 경우입니다. 타 업체보다 비싼 부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 지급 계약 역시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셔야 하며, 분할 납부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망행위 등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는 경우 내용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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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장기 랜트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와의 랜트카 비용이 30퍼센트 정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해당 계약이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렌트비를 반환 청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렌트카 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해야 하지만,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미리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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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비용이 타업체보다 30%정도 비싸다는것" - 이 부분에 있어 렌트카업체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렌트카업체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렌트카 이용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타업체에 비해 초과 지급된 렌트비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위약금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이 과다하면 감액 요청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렌트카업체는 이용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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