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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군함조225
푸른군함조22520.10.25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용 후 너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 후에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양 또는 자국을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거다 라면서 저희에게 금액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럴때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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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이용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기스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 측과 상대방 측 모두기스발생의 원인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사용시에는 항상 차량 운행전 사진이나 동영상등으로 렌트카 상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 운행중에 일어난 파손인지 기존 파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운행중 일어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등을 확인해 보시고 차량 운행중 파손 부위에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 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렌트카 업체와 합의나 법적 대응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거절하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업체가 질문자분이 발생시키지 않은 훼손 흔적을 질문자분이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위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비용지급을 거절하여 렌트카 업체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렌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와 같은 덴트 등의 문제를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로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 렌터카 업체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인지, 기존에 있었던 흠집 등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