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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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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해임처분 같은 경우에 처분의 내용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위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군수와 주민이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의결한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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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하자는 절차적 요소이지만 필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가 인정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결여는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하자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입지선정위원회는 법령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위원 구성이 필수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추천을 누락하고 의결까지 이루어진 경우 시설 설치 자체의 전제가 무너져 결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은 절차 위반이 바로 효력 부정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원 구성 하자가 법정 필수요건 위반임을 강조하고 의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취소사유와의 비교를 통해 절차 보완 가능성 여부,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입지선정 과정의 회의록, 위원 위촉 현황, 군수 및 주민추천 절차 자료를 확보해 필수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 구분은 향후 제소기간과 소송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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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 여부를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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