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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학35
기특한홍학35

위로금 세금처리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안녕하세요

근로 보름치

위로금 1달치

퇴직금

이렇게 받고 나오기로 했는데

위로금을 1달치 주겠다 얘기하고 근로소득으로 잡은거 같아서요

위로금 퇴직처리때문에 받은건데 퇴직소득으로 강경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퇴직소득으로 잡거나 결정하는데에 근로자가 관여할 수 는 없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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