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로금 세금처리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안녕하세요
근로 보름치
위로금 1달치
퇴직금
이렇게 받고 나오기로 했는데
위로금을 1달치 주겠다 얘기하고 근로소득으로 잡은거 같아서요
위로금 퇴직처리때문에 받은건데 퇴직소득으로 강경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퇴직소득으로 잡거나 결정하는데에 근로자가 관여할 수 는 없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