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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학35
기특한홍학3521.09.13

위로금 세금처리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안녕하세요

근로 보름치

위로금 1달치

퇴직금

이렇게 받고 나오기로 했는데

위로금을 1달치 주겠다 얘기하고 근로소득으로 잡은거 같아서요

위로금 퇴직처리때문에 받은건데 퇴직소득으로 강경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퇴직소득으로 잡거나 결정하는데에 근로자가 관여할 수 는 없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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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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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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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은 아닙니다. 위로금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문제이기는 하나 근로소득이 근로제공의 대가만을 의미한다면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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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후 종합소득세 처리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퇴직소득으로 다투어 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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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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