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저희 회사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는데요~
저는 관리직이고 경리직원2명 현장5명
이사님 1분 계시고 청소용역4명이 있습니다.
이중 이사님과 저 청소용역4명을 제외한 7명이 민주소속인데 여기서 회사가 청소인력3명을 더 뽑고 저를 포함해서 8명으로 한뒤 한국노총에 가입을 한다면 대표노조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요즘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해결방법좀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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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이 사업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어 해당 인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용역 내지 청소인력이 모두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이며 대표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