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
안녕하세요. 형사 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이고,
최근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 약식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인 경우
재판 일정(공판기일)은 피해자에게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되는지,
아니면 피고인에게만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견서(엄벌 탄원 포함)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건이 배당된 법원(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절차가 헷갈립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재판에 반영되는지
(첫 공판 전 / 결심공판 전 등)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견서 제출과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①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②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약식보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