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
안녕하세요. 형사 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이고,
최근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 약식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인 경우
재판 일정(공판기일)은 피해자에게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되는지,
아니면 피고인에게만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견서(엄벌 탄원 포함)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건이 배당된 법원(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절차가 헷갈립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재판에 반영되는지
(첫 공판 전 / 결심공판 전 등)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견서 제출과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①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②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약식보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 입장이시고 구공판으로 형사재판 진행된 상태인 경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내용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만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수는 있지만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기일이 지정될때마다 통지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등은
법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 등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시는게 좋은데
늦어도 판결선고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 구약식으로 할지 구공판으로 할지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
보통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을 구약식으로 합니다.
구공판으로 하는 경우 구약식보다는 무거운 형이 예상되긴 하지만
구공판의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단순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