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만 반품 접수를 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7일 이내 반품 접수를 했으나,
2~3주 정도 후에 상품을 보낸 경우 청약철회 거부가 가능한가요?
반품 반송지연으로 인한 반품 불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