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서 방문하셔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부터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