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보양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특례가 안되나요?
어머니 보유주택 : 2005년 구매 고양시 아파트 2억 정도 > 현재시세 5억정도 (임대 > 자녀거주 > 임대중)
나 보유주택 : 2010년 구매 고양시 빌라 1억6천 정도 > 현재시세 3억정도 (임대 > 재개발 이주단계)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매수)
어머님(45년생)이 아프셔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합니다.
향후 재개발진행중인 빌라를 먼저 양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2024년 12월 부터 이주를 진행중입니다.)
이때 입주권인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 아니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