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매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6일제)
회사에서 갑자기 금주는 연휴가 끼어있어 어차피 주 40시간 넘지도 않으니 OT나 어떠한 보상 없이 10/11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원래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인사과 직원이 잘못 알고 번복한겁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