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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종다리212
충실한종다리21222.06.15

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내규로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 합당한가요.

또 보직자는 사측이라 근태관리를 받지않아 줄퇴근시간을 자율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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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에 대해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면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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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팀장(부장)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히 직급수당이면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과는 다릅니다.

    • 따라서, 팀장(부장)수당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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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팀장수당은 법이 정한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팀장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

    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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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엣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하여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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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른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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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보직수당과무관합니다.

    보직자역시 사용자지위를 가지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바,

    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관리자 또는 연구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미리 산입시켜둘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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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직수당과 법정 시간외수당은 무관하므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팀장이나 부장 등 직책이나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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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내규로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 합당한가요.

    또 보직자는 사측이라 근태관리를 받지않아 줄퇴근시간을 자율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회사에서 부장, 팀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로 관주한다면 질문하신바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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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직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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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직수당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사규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해당 시간분에 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보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출퇴근시간을 자율로 할지 안할지 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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