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내규로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 합당한가요.
또 보직자는 사측이라 근태관리를 받지않아 줄퇴근시간을 자율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