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엣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하여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