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실한종다리212
충실한종다리212

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내규로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 합당한가요.

또 보직자는 사측이라 근태관리를 받지않아 줄퇴근시간을 자율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