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건상 횡령죄는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만[..]
이건 이론에 이론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그걸 고소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