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까지 주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생 연차휴가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시 그 내용이 포함된것으로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사업주와 소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인원이 빠지면 안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