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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1.12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한다면 상고이유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네요.

상고이유서만 변호사 조력으로 작성.제출한다면 변호사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심부터 2심까지는 동일 사선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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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심까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에 따라 달리 정하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에게 맡긴다면 기존 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돼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 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

    대법원 상고심의 보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모두


    같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셨다면


    새롭게 선임하시는 것보다


    동일한 변호사님과 진행하시면서


    수임료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