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한다면 상고이유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네요.
상고이유서만 변호사 조력으로 작성.제출한다면 변호사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심부터 2심까지는 동일 사선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