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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빠른여치282
재빠른여치282

롤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되나요?

롤을 하던 도중 한 사람이 저에게

미드련은 얼마나 병신같은 것들이 키웠으면 애가 저렇게 자람

이 한마디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혼자 하고 있던 상황이고 신상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닉네임이나 단순 라인 언급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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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닉네임이나 단순 라인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