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주차 지원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상가 건물주는 하나이고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A, B, C라 지칭을 하겠습니다.
A는 저희이고, 나머지 B와 C가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 가게 대표자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그리 완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요는, 현재 입점해있는 업체들에겐 주차를 모두 지원해주는데 저희에게만 주차를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점포에겐 주차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자와의 관계로 인해 겉으로는 관리비를 들먹이며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점포는 모두 지원하는 주차를 저희에게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주차가 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 매우 민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를 미납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주차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관련하여 다른 점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유로 든 관리비 역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관리비 납부에 따른 의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차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