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주차 지원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상가 건물주는 하나이고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A, B, C라 지칭을 하겠습니다.
A는 저희이고, 나머지 B와 C가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 가게 대표자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그리 완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요는, 현재 입점해있는 업체들에겐 주차를 모두 지원해주는데 저희에게만 주차를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점포에겐 주차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자와의 관계로 인해 겉으로는 관리비를 들먹이며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점포는 모두 지원하는 주차를 저희에게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주차가 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 매우 민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