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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올빼미39
빨간올빼미3923.08.18

상가주택 주차 문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1층 코너 부분에 가게를 얻었는데 코너 3면이 유리로 된 가게입니다

2층으로 이사오신 세입자 분이 저희 가게 실외기쪽( 3면중 1면)에 주차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어려울거 같다고 말했으나 2층 세입자 분께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그분도 권리가 있는 건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주차장 공간은 따로 있는데, 2대 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 ( 좁고 주차하기 불편함 ex. 앞뒤로 주차해야해서 뒷차가 나가려면 앞차가 빠져야지 나갈 수 있는 공간) 1층 상가 ( 가게가 총 3곳 ) 사람들은 본인 가게 앞에 주차하는데 2층 세입자분이 저희 가게가 코너라 여유로워서 물어본거 같아요 ( 저희 가게 입구쪽은 테라스가 있어서 주차 불가해서 나머지 유리 2면에 공간이 있음)

그런데 여기로 가게를 구한 이유가 코너라는 장점이기 때문에 선택한거고 제 차와 2층 세입자 차까지 주차하면 유리 2면이 다 가리게 되는 상황이라 코너의 이점이 없어져요

제 가게 앞쪽은 저한테 권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상가이기때문에 가게 문(입구)쪽만 막지 않으면 주택 세입자도 다 주차할 권리가 있는건지,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이 2대만 주차 가능해서 1층 상가 3개, 2층 2가구, 3층 1가구(건물주,차없으심) 이렇게 있어서 주택 세입자분들은 따로 계약에 주차장 관련 명시가 있는건지 이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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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치만으로 주차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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