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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황여새97
풍족한황여새97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관련

전 현재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지 않아 코로나때문에 많이 힘든시길 보낸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헌데 제가 임대한지 딱 5년이 되는 내년 이맘때쯤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기존건물 철거 예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두 이것저것 알아보고, 새로 만들고, 이전하려면 꽤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올텐데... 수중에 갖은건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좋은방법 또는 견해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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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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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네요.

    우선.. 계약한지 5년이면 상권보장이 10년이라서 아직 임대인이 철거를하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락해야하는건 아니에요.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있으신지 환산보증금계산해보시고요(자세한건 인터넷에 많이나와있어요. 여기서 글로 하자면 너무깁니다) 적용범위에 들어간다면 그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임대인과는 협의의 문제가남겠지만 그래도 내 지위를 알고 대처하시면 조금은 낫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