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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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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은 증거재판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직접증거가 아니면 무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죄판결이 내리지려는 경우, 반드시 직접증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증거를 토대로도 심증이 형성된다면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게 그 원칙에 대한 것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직접증거인 경우보다 엄격합니다.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증거란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며, 간접증거는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정황증거를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간접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이들을 종합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죄 판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증거재판주의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또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