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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21.01.29

해외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트를 팔았는데요,

커미션 형식으로 해외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페이팔로 입금받았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몇만정도로 받다가 규모가 커져서 한달에 몇십만 단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쭈욱 계속하면 수익이 연간 오백만은 넘을거 같은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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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로부터 수입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에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그림도구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외국인에게 제출하거나

    받을 서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5월 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