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에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그림도구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