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여부
주 14시간으로 매일 2-3시간씩 근무중 입니다.
매년 3~12월 계약으로 10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동의가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법개정으로 인하여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해왔거나, 보수가 22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국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