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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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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이 산재 일부만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 산재 신청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진단병명 중 일부만 산재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측에서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료비 총액 6,117,627원에서 공단 부담금 제외한 2,567,420원을 저희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원할 때 저희가 병원에 우선 납부한 후에 근로자분께 개인 보험 처리를 부탁하여 보험처리된 부분만 저희가 환급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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