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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12.07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이 산재 일부만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 산재 신청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진단병명 중 일부만 산재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측에서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료비 총액 6,117,627원에서 공단 부담금 제외한 2,567,420원을 저희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원할 때 저희가 병원에 우선 납부한 후에 근로자분께 개인 보험 처리를 부탁하여 보험처리된 부분만 저희가 환급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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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주신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면 대납과 추후 사보험 처리 시 대납 부분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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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만 산재승인이 된 경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에서 우선 납부 후 개인보험 처리된 부분을 환급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서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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