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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저돌적인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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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조특례시 라는 단어를 마케팅 문구에 넣어도 될까요?

상표나 특허권 등에 문제되는 게 없을지 걱정이네요.

수원에서 사업하는데 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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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