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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1

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

1. 처음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탄력 근무제라고꙼̈ 했는데 저번주에 3일 총합 30시간을 나갔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탄력근무제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일할땐 근로계약서도 다쓰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엔 쓰지도않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탄력근무제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3.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한테 피해오는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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