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처음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탄력 근무제라고꙼̈ 했는데 저번주에 3일 총합 30시간을 나갔는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탄력근무제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번에 일할땐 근로계약서도 다쓰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엔 쓰지도않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탄력근무제는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3.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한테 피해오는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않으면, 특정이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 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 받을 뿐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15시간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근을 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라는 표현을 하지만, 법에서 정한 탄력근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만약에 매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그래서 사용자의 지시대로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이니 여기에 대입해서 매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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