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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호돌이222
비범한호돌이222
23.03.22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으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2.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고정 근무와 다르게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못주신다고 합니다 (이 달의 고정근무는 주 15시간이었고, 이 주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3. 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서 근무 요일을 변경하였는데 따로 사장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다들 그렇게 변경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정 근무와 다르게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못주신다고 합니다

4. 거의 한 달 가량 갑작스러운 알바생의 부재로 고정 근무 이외의 추가 근무를 많이 했는데 대타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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