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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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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에 기관에서 답을 안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 사기업에 전화로 통화하고 공식 답변을 두번 받았고, 위 사실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의심할까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판사님이 사실조회 보내줬거든요.

근데 사기업에서 만약에 사실조회 답을 안하면 제가 불리한거 맞나요? 녹취록 냈어도요.

그외에 사기업 홈페이지에도 공식 기록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조회 답변 안한걸로 불이익이 있나 궁금해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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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조회 등 개인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도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실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기존 주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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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 기록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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