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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치와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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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양도 도어락 메트리스 세면대

계약 만료를 며칠 앞두고 어떤 분께 월세 양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세면대 도어락 매트리스에 대해서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양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입주 후에 상태가 자기가 생각해보니 안좋아서 양도받을 필요가 없는 거 같다고 양도금을 못 주겠고 알아서 치우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양도금을 받기로 해서 그분께 양도를 한 건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눌러 앉으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ㄷㅏ

집주인은 양도인이랑 이야기 해보라하고

양도인은 집주인이랑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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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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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세면대 도어락 매트리스에 대해서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양도" - 이 부분이 계약의 일부분이 되었다면 단순히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속 임차인에게 임차시에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이를 후속 임차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는 후속임차인과 질문자 사이의 관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수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약정 금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